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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87
청렴한게18724.01.02

노무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무실 내부 사람들 모두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법 공부한 사람이 설마 법을 어길까 ,,

확신이 없어 아무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어

전문가 분들 답변이 필요합니다.

1. 저희는 사무실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지만 사업자를 나누어 신고해 둔 상태입니다.

총 3개(본인, 본인妻, 본인父) 사업장에 저희를 나눠 등록해 두고 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만 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사업주가 다르다면 연차를 필수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정말 용기내어 연차를 요구해 2024년도부터 연차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연차 갯수가 1년 이상은 2개, 3년 이상은 3개로 정해 두셨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무실일 경우 연차 갯수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3. 퇴사시 못받은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사대보험을 사무실에서 전액부담해 주어 공제되는 금액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굳이 사무실 부담하는 이유와 그 이유로 인해 연차와 같은 근로자복지 관련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받지 못하고 달라고 하는 저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게 너무 속상하네요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 혹은 처벌이 가능한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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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므로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근무한 때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개 있더라도 실제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산정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4대보험과 대납과 연차를 부여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5.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하나의 사업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일명 사업장 쪼개기로 보입니다. 각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독립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별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 가능합니다.

    4. 혹여나 4대보험이 실제로 가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5.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줘야 합니다.

    2. 위법입니다.

    3. 네

    4. 별 이유는 없고 그것과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건 별개문제입니다.

    5.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등에 해당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