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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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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노무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무실 내부 사람들 모두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법 공부한 사람이 설마 법을 어길까 ,,

확신이 없어 아무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어

전문가 분들 답변이 필요합니다.

1. 저희는 사무실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지만 사업자를 나누어 신고해 둔 상태입니다.

총 3개(본인, 본인妻, 본인父) 사업장에 저희를 나눠 등록해 두고 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만 같은 사무실에서 하고 사업주가 다르다면 연차를 필수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정말 용기내어 연차를 요구해 2024년도부터 연차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연차 갯수가 1년 이상은 2개, 3년 이상은 3개로 정해 두셨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무실일 경우 연차 갯수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3. 퇴사시 못받은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사대보험을 사무실에서 전액부담해 주어 공제되는 금액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굳이 사무실 부담하는 이유와 그 이유로 인해 연차와 같은 근로자복지 관련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받지 못하고 달라고 하는 저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게 너무 속상하네요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 혹은 처벌이 가능한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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