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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기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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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 신입사원이 타 교육업계로 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큰 교육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일의 강도가 쎄다보니깐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로계약서 중 동종업계 6개월간 이직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일했던 직원 한명이 경쟁사 교육업계로 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비단 교육업계 뿐만아니라 다른 직무도 이러한 계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법적으로 대응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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