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에 대한 항의로 출근을 안할시에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서울지역에 세군데 연계학원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다른 관계사 전배(업무,직무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근무는 행정근무->타 직원에 대비해 대민 업무 지속적 배치- >상사에게 근무배치 변경 요청-> 회사에 미움을 삼- >다른 지점 생활지도팀 으로 전출
17여년간 같은 일을하던 회사에서
부당전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전무님이 통보했는데
사유는 인사평가 점수가 높지않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라 하셨습니다.(녹음)
저도 이후 철회 입장문을 제출하였고
인사팀에서 서면으로 '인사평가가 낮아서라고 한적이 없고'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전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전직발령지에서 고생하던지 퇴직서 작성하던지 라는 입장 입니다.
저는 부당전직이라 생각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지방노동 위원회 부당전직으로 접수하려 합니다.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회사가 인사발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단 가급적 출근은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부당전직으로 최종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일에라도 전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직이라는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과 별개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근무지 내지 전직된 근무지에 출근하면서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필요성, 인원선택 합리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면 출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께서도 그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전직이 된 곳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 전직명령을 거부하면 됩니다. 거부란, 전직한 장소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 출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인지 아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변경된 지점으로 출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전직에
대해 다투더라도 출근은 하셔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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