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시전문 학원 5인 이상서울지역에 세군데 연계학원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다른 관계사 전배(업무,직무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간단히 요약하면
원래 근무는 행정근무->타 직원에 대비해 대민 업무 지속적 배치- >상사에게 근무배치 변경 요청-> 회사에 미움을 삼- >다른 지점 생활지도팀 으로 전출
17여년간 같은 일을하던 회사에서
부당전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전무님이 통보했는데
사유는 인사평가 점수가 높지않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라 하셨습니다.(녹음)
저도 이후 철회 입장문을 제출하였고
인사팀에서 서면으로 '인사평가가 낮아서라고 한적이 없고'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전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전직발령지에서 고생하던지 퇴직서 작성하던지 라는 입장 입니다.
저는 부당전직이라 생각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지방노동 위원회 부당전직으로 접수하려 합니다.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