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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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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웹툰에 교복입은거 관련해서 아청물 질문드렸을때,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면 아청물 판단 가능성 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에 남긴 문의글 답변으로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청물로 판단해서 지우겠다 라고 한다면 그 웹툰 장면을 제가 갖고 있으면 아청물 소지죄가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아청물이라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는 아청물이 아니라서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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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만으로 아청물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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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아청물이 아니라면 이를 소지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아청물로 판단했다는 사정은 법원이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할때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해당 영상을 소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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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회사에서 아청물로 판단해 금지하는 것이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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