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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세 얼마나 나올지 예상좀 부탁드립니다.

2003년 4천만원정도에 산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대략 2억정도 됐습니다.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 포함 여러사람과 공동명의로 받았고 상속세는 감면받았고

6개월안에 매도할 생각인데 양도소득세가 정말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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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없고 즉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 '상속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 할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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