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임신 8개월차 임산부인데 이회사에서만 6년차된 팀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일년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장님 따님분이 총무팀 이사로 계신데 그분이 회사입장 이야기하시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합쳐서 6개월을 쓰던 아니면 3개월 출산휴가후 퇴사하라고 해서 전그만 둘생각이없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부장님을 보내서 앞에 육아휴직을 썼던직원처럼 7개월을 쓰고나오던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하는데로 쓰고 퇴사할꺼면 그건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제의사를 부장님께 알아오라고 하셨다는데 두번이나 퇴사권유를 받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모아놓은건없고 너무답답해서요ㅜㅜ 신고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