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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상한랩터

특히이상한랩터

24.07.06

양육비 관련 소송시 양육비금액 과 변호사비용이 궁금합니다

초등아이 2명 양육중이며 아이아빠 월급은 세후 대략 430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3월부터 따로 살며 실질적으로 별거상태이고 자발적 가출상태입니다 양육비로 120 정도 매달 보내고있고 증액을 요구해도 묵살합니다 11년 혼인기간이 있고 2년정도 직장생활하였고 오랜 경단녀로 있었기에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100정도 받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이상 받는 직장을 알아보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소송은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가능한가요? 대략 150~200정도로 알고 있기는하지만 저는 200을 받아야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이 감당 가능합니다 생활비가 대략 400정도 나가고 있고 매달 마이너스 200가량 이었고 갖고있던 현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6

    현재 법원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