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6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매달 100만원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 상태입니다. 실직하기 전에는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는데...실직후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 50만원에 대한 이자가 생겨 나중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되나요? (2) 이제 나이가 있어서 취직이 잘 안 되는데...법원에 가서 양육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아시는 고수님!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