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