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샷시교체공사 하자관련 법률자문 구해봐요?
22년차 아이파크 아파트
2021년 6월에 샷시 전체 교체작압을했어요
공사비는 1250만원들었구요
두달후 8월 본격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주방쪽 샷시 바깥쪽 실러가 잘못되었는지 주방쪽으로 물이 넘쳐 물바다가되어 보수작업을 해주었어요 2022년 8월 장마가 시작되어 이번엔 주방쪽 작은방쪽 두군데가 다시 물이 샙니다
작은방쪽은 벽으로 흘러 벽지까지 얼룩이졌구요 이번에 다시 보수작업을 했는데 벽지는 나몰라라하고 하자보수는 일년지나면 못해준다고하고 너무화가납니다 그런데 더 화가나는건 물이다시 샙니다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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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창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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