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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얼음물
레몬얼음물23.12.29

채무자 동의 없이 채무를 합칠수있나요

채무자 B와 채권자A의 통화에서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하고 A가 계약에 관해서 본인 마음대로 한다고 하고 B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A가 B의 모친인 C와 맺은 채무 계약이있다면 A 마음대로 그 계약을 B와의 계약과 합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있다면 C 와의 채무를 A 마음대로 B에게 인수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C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고 A와 B의 대화만으로 계약을 한개로 합치거나 A 마음대로 채무인수를 시키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아직 맺어지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C와의 채무 계약을 기존의 계약과 합치거나 B에게 채무인수 시킨다고 A가 말한것에 B가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가 계약을 마음대로 해도된다는 허락을 B로 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C와의 채무에서 C의 변제가 B와의 채무 소멸시효 중단 승인에 해당한다라는 말에 B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C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면 A와 B의 채무의 소멸시효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일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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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모자 관계 즉 가족이라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채무를 합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이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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