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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계약 당시 동의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는 채무계약 당시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훗날 전화통화에서 특정문장

A(A회사 제품 계속쓰세요)를 말하고 채무자가 알았다고 하면 B(채무자 다른사람으로 변경 하겠습니다) 에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권자에게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 변경안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않다라고 한다음 A문장을 말하고 채무자가 "네"라고 할경우

B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앞서한 말이 효력이 있나요

관련없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다른 사항에도 자동 동의가 되는건가요, 채무자는 첫계약 당시 녹음을 안하고 계약서도 없어서 B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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