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계약 당시 타인의 허가없이 계약에 포함시킨 경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A와 B의 전화통화에서 채권자A가 채권자 B에게 1000 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A가 B의 아버지인 C도 채무자로 하여 B,C가 채무자인 계약을 맺자고 하고 B가 동의한다면
이 계약은 적법한가요? B가 C의 동의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채무계약에 관여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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