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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23.12.28

채무 계약 당시 타인의 허가없이 계약에 포함시킨 경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A와 B의 전화통화에서 채권자A가 채권자 B에게 1000 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A가 B의 아버지인 C도 채무자로 하여 B,C가 채무자인 계약을 맺자고 하고 B가 동의한다면

이 계약은 적법한가요? B가 C의 동의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채무계약에 관여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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