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전화통화에서 채권자A가 채권자 B에게 1000 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A가 B의 아버지인 C도 채무자로 하여 B,C가 채무자인 계약을 맺자고 하고 B가 동의한다면
이 계약은 적법한가요? B가 C의 동의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채무계약에 관여시킬수 있나요
가족관계를 떠나서, 동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B가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C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약은 C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