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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박각시242
힘찬박각시24222.11.11

직장동료에게 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장동료와 일을 하던중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건 동료에게 제가 뺨을 쳤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욕을하면서 신고를했고 경찰이 왔습니다.고소를 당한상태인데..

그당시 동료가 저에게 심한욕을 하면서 옷도 잡아당기고 모욕적인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폭행한것은 인정하지만 한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저에게 아주심하게 모욕적인발언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저도 맞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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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한바, 폭행고소로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며, 공연히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기때문에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변에서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잡아 당긴 부분이 폭행이 될지는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