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일을 하던중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건 동료에게 제가 뺨을 쳤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욕을하면서 신고를했고 경찰이 왔습니다.고소를 당한상태인데..
그당시 동료가 저에게 심한욕을 하면서 옷도 잡아당기고 모욕적인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폭행한것은 인정하지만 한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저에게 아주심하게 모욕적인발언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저도 맞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한바, 폭행고소로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되며, 공연히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기때문에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변에서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잡아 당긴 부분이 폭행이 될지는 구체적인 경위나 과정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