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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4.03.30

중국앱에서 물건 시킬때 통관부호? 그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중국 앱이 싸서 물건을 주로 시키는데요

통관부호? 그걸 부여받아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대체 정확히 어떤 역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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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부호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직접 해외 직구를 할 때 사용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역할은 수입 물품의 신고자를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통관 진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며,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QnaRec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입력으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해외직구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감사합니다.


  •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개인 사용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 번호 대신 사용 하는 것인 개인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부호는 관세청 입장에서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일종의 개인의 식별부호로 통관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