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에서 오늘 결정서가 날라왔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것으로서 저는 채권자 입니다.
법인을 파산 했다는 내용인가요?
채권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요?
개인회생인지 법인파산인지 결정문 내용을 보셔야 알 것이고
기존에 채권이 신고되어 변제계획이나 파산재단에 속하였다면 변제가능한 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