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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황새8
제가 일한 회사 : A
A와 거래를 하는 회사 : B
저는 A에서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는데
B에서 A대표와 저까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개발과정에서 지출이 많아져서 라고 합니다.
저는 A대표님께 분명 '이렇게 되면 지출이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얘기를 했었고 A대표님도 알겠다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직원인 저까지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지출이 많아진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회사직원에 불과한데 어떤 혐의(가담)가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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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직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도 그 직원이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