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회사 / B회사가 있습니다.
2. 저는 B회사 소속입니다.
3. A회사에서 사업을 수주하려고 작업을 한다하는데 자희회사인 B회사 대표가 A회사가서 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4. 컨소시엄이나 공식적인 하도급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법적으로 하도급 중개수수료를 먹으려고 대표가 한명이라도 일 한다는걸 보여주려고 하는 지시입니다.
5. 대표는 가서 일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B회사에서만 급여를 받고 A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받지않으며, 계약관계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아는 사람이니까 한달동안 가서 일 도와줘’ 상태입니다.
6.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