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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말벌687
슬기로운말벌68723.08.23

회사가 다른데 업무 지원이 가능한가요?(구두로)

1. A회사 / B회사가 있습니다.

2. 저는 B회사 소속입니다.

3. A회사에서 사업을 수주하려고 작업을 한다하는데 자희회사인 B회사 대표가 A회사가서 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4. 컨소시엄이나 공식적인 하도급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법적으로 하도급 중개수수료를 먹으려고 대표가 한명이라도 일 한다는걸 보여주려고 하는 지시입니다.

5. 대표는 가서 일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B회사에서만 급여를 받고 A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받지않으며, 계약관계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아는 사람이니까 한달동안 가서 일 도와줘’ 상태입니다.

6.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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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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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컨소시엄이나 공식적인 하도급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법적으로 하도급 중개수수료를 먹으려고 파견을 한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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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정회사 소속인데 다른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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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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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보기에 따라 불법파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B회사가 해당 파견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이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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