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남편 연말정산 시 본인이 배우자공제와 기타 공제(신용카드, 보험료 등)를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자료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