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운좋은강아지4
운좋은강아지4
23.08.26

개인 면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회사에 들어가있는 건강보험료 등 관련 질의

개인 면세사업자로 새로 개업을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배우자회사 아래로 들어가서 내지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기 시작해야하는걸까요?

또한, 기존에는 남편 연말정산할때 제가 사용한 금액들(보험, 생활비, 의료비 등등)이 남편 연말정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부분은 빠지게 되는거라고 보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