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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강아지4
운좋은강아지423.08.26

개인 면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회사에 들어가있는 건강보험료 등 관련 질의

개인 면세사업자로 새로 개업을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배우자회사 아래로 들어가서 내지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기 시작해야하는걸까요?

또한, 기존에는 남편 연말정산할때 제가 사용한 금액들(보험, 생활비, 의료비 등등)이 남편 연말정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부분은 빠지게 되는거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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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본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남편 연말정산 시 본인이 배우자공제와 기타 공제(신용카드, 보험료 등)를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하나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자료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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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상태도 봐야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나 이익 100만원 이상 났을 경우에는 배우자 연말정산 할 때 제외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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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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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새로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인은 남편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는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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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 공제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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