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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왔수이다
안녕하세요 70세 근로자 입사는 2017년도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대상자여서 공제함
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만 65세 이전 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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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자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연장하여 근무 후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