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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0세 근로자 입사는 2017년도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대상자여서 공제함

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만 65세 이전 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연장하여 근무 후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