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주인. 임차권등기 설정에 대한 질문.
다음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적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도 1월25일이었고, 계약서 특약 조항으로 [만기 전 최소 3개월전 재계약여부를 부동산에 통보하기로 한다.]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2024년 10월 24일에는 통보를 했어야 하나, 저의 부주의함으로 2024년 12월02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이 생길동안 기다려달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2025년 3월2일이 되면 제가 요구한지 3개월이 됩니다. 저는 다음 집을 구해, 집을 어서 나가고싶은 상태입니다.
•Q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겠노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말 하는게 정당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2월말에 집주인 및 부동산에 3월 2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겠노라 말을 할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Q1.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월 25일이었고,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2024년 12월 02일에 하였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겠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Q2. 집주인이 3월 2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질문자 님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