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인 문제입니다.급해요
억울하지만 검사지휘아래 노동청감독관이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5월달에 처음직원이 관두고 진정서를 넣었구요.프리계약을하고 일을했는데 미용이라 직원이본인 손님도 잡고 자리잡을때까지 정착지원금을 줬다는이유로 직원으로 된답니다.너무억울하지만 검사지휘아래 결과가 나왔다고합니다.궁금한건 처음 일할때 계약서를쓰고 저한테 기술을배우고 첫달은 30만원지급했습니다.두번째달은 손님잡은거에 퍼센트로 나눠서줬구요.근데 이 것도 최저임금으로 줘야한다고퇴직금에 퐇함시켜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노동청에서는지급하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