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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
22.11.26

5인이상사업장 연차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어요

연차사용을 허용해달라 했더니 추석/설날/여름휴가(토일포함 3박4일) 월1회 토요 휴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금 9:00~6:00 /토 9:00~5:00 근무형태고

공휴일도 평소와 같이 근무합니다

며칠전 근로계약서를 주시는데 통상시급이 9,583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인데 못 미치는 시급입니다.

2023년되면 변경될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어중간하게 1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라는걸 보면 이대로 2023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더니 이번에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노무사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점심휴게 시간도 계약서상 12:00~13:00 되어 있으나

단, "갑"의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1시간 다 못 사용하고 30~40분 사용하고 바로 일합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부분도 1시간 사용을 요청했으나 회사 업무상 곤란하다 하십니다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인것 같아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8년차 근무중인데 근로조건이 앞으로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심리로 버텨왔는데 쉽지가 않은것 같네요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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