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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잉어65
푸른잉어6522.06.23

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9시~7시 토 9시~2시

한주 50시간 근무입니다.

월 2회 휴무가 있고 따로 연월차는 없습니다.

근로자의날도 수당 없이 근로합니다.

월 세전 210만원인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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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합니다.

    휴게시간 제외시

    주40시간 근로자로

    세전210만원이라면 최저는 미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를 미부여한 경우라면 최저미달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일한 경우 해당일 유급처리 외에 일한 시간분의 급여를 추가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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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50시간 근무시 월급여 2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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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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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308,4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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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각 근무일 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근무일 근무 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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