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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메뚜기13
푸른메뚜기13
22.05.06

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현재 헤드헌터를 통해 어떤회사에 면접보았고 최종합격하였으나 급여지급일이나 여러 면에서 보았을때 회사 지원을 포기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생계 문제로 당분간 프리랜서를 해야할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프리랜서를 그만두고 입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프리랜서 하는 쪽에도 일방적인 퇴사로 손해배상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면에서 이 회사에 다니고 싶지않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헤드헌터가 계속 다시한번생각해보라고 강요하고, 훈계(?)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한것인데 자꾸 회유를해서 너무괴롭고 공황증세까지 오는데 이로 인해 헤드헌터나 면접 본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송걸수 있나요? 근데 채용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을 입증하거나 채택되는게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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