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현재 헤드헌터를 통해 어떤회사에 면접보았고 최종합격하였으나 급여지급일이나 여러 면에서 보았을때 회사 지원을 포기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생계 문제로 당분간 프리랜서를 해야할거같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프리랜서를 그만두고 입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프리랜서 하는 쪽에도 일방적인 퇴사로 손해배상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면에서 이 회사에 다니고 싶지않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헤드헌터가 계속 다시한번생각해보라고 강요하고, 훈계(?)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한것인데 자꾸 회유를해서 너무괴롭고 공황증세까지 오는데 이로 인해 헤드헌터나 면접 본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송걸수 있나요? 근데 채용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을 입증하거나 채택되는게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을 해서 최종 채용이 되었는데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배해상을 청구해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입사를 포기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입사 취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채용절차법상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회사에서는 채용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의지로 입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한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무에 투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실익도 적고, 실 손해액의 입증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합격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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