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연도는?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금을 산정할 때 넣는 연차수당 산입연도가 궁금합니다.
2019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 입사일자 : 2019년 1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 2022년 12월 31일(계약기간 만료)
○ 2022년 미사용연차 : 10개 ※ 2021년 미사용연차 8개
★ 2022년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 완료(2022년 12월 말) ※ 매년 미사용연차를 12월에 지급함
행정해석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5.21.)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2022년 12월에 미사용 연차를 이미 보상한 경우 위 행정해석이 적용되는지와
퇴직금 계산시 2022년 보상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2021년을 기준으로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2.12.31.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10일분)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는 2021년 연차이기 때문에
2021년 연차를 기준으로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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