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따른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1년의 기준이 무엇인지요?(회계년도?/입사일?)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2022.02.01 입사하여 2023.03.31에 퇴사한 근로자 A의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2.01~2023.01.31 : 11개 발생 (22.12.31까지 3개 사용, 8개분 연차수당 미지급)
2023.02.01~2023.03.31[퇴사] : 15개 발생 (0개 사용).. 2023년은 연차 0개 사용
별도의 연차사용 촉진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실질적 월차, 최대11개)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멸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연차수당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퇴사이후 연차수당은 23개를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총 26개 발생 3개 사용)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씨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022.12.31에 소멸되는 잔여 7개에 대한 3/12로 1.75일..14시간분 시간급이 되고
(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023.01.31에 소멸되는 잔여 8개에 대한 3*12로 2일.. 16시간분 시간급이 될 것 같은데,
이때, 퇴직전전년도 및 퇴직 전년도 등과 같은 해 또는 1년의 등의 연차 기준이
회계년도(01.01~12.31) 연차 기준인지요? 아니면 입사일(03.01~익년02.28) 연차 기준인지요?
또는 위의 산출식에서 다른 오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든 똑같이 발생하고 똑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23.1.31.에 소멸하는 8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수당이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했다면 그에 따라 산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3년 2월 1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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