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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쿨한기린20020.09.03

중개수수료 미지급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미지급하고

연락두절에 잠적한 자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시 성립이 될까요?

혹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하고,

혹자는 중개법이기에 사기죄는 성립안되고

민사로 청구소송만 가능하다는데 누구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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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이 성립되려면 애초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중개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개 중개행위와 관련 다툼이 생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민사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부터 지급하지않을 목적이었음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지 특별히

    기망행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민사상 채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