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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의금지원칙은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등 입법기관에서만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이 원칙을 항상 지키면서 행정입법이나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입법기관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자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며 이러한 자의 금지 원칙은 행정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 등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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