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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고라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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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은 아니고 부모님 집인데 70대두분이 사시는데 두분께서 집에서 뛰시는거도아니고 그냥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만 뭘해도 밑에 집에서 찾아오진않고 관리실에 수시로 얘기를하는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아하십니다 이럴때 해결책이 있는건지 법적으로도 해결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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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의 전형적 유형으로, 귀하의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하층 세대의 반복적 민원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 생활소음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며, 지속적인 민원 제기나 비방이 수반된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괴롭힘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소음측정과 관리주체의 중재기록 확보가 우선입니다.

    2. 법리 검토
      환경분쟁조정법상 ‘층간소음’은 실내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손해배상이나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생활소음(보행, 문 여닫음, TV소리 등)은 기준치 이하로서 법적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층세대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포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절차 및 전략
      첫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민원 접수일지와 측정결과를 요청하십시오. 둘째, 환경공단 또는 지자체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상담·소음측정을 신청해 객관적 수치를 확보합니다. 셋째, 하층세대의 부당한 민원이나 폭언이 있다면 통화·문자·녹음 등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생활행위에 대한 반복 민원 자제 요청’을 공식 전달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령의 부모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조정신청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 대응보다는 모든 사실을 문서화하고, 관리주체나 지자체를 통한 중재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실에서 계속 연락을 주신다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실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그러한 항의 방식 자체를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층간 소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