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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150
당찬숲제비15024.03.25

아파트 매입 취득세감면 문의합니다

최근에 12억이하되는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12억이하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면 연령.소득 상관없이 취득세감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8년전에 분양권을 소유했다가 처분한적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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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며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어렵습다만, 준공 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실제주택이 아닌 권리에 대한 매매로써 주택보유이력은 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분양아파트 준공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면 생애최초주택 최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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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취득세에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8년 전에 분양권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적이 있는 경우,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소유와 처분으로 인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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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애최초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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