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취득세에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8년 전에 분양권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적이 있는 경우,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소유와 처분으로 인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