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택시기사 모르핀 검출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도전하는담비
더없이도전하는담비

감단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내용이 있을까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 이외로 필수적으로 추가되어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승인 동의 관련 문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