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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 이외로 필수적으로 추가되어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승인 동의 관련 문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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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