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고
1.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2.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3억 이하의 법인사업장과 다음의 매출 이하 개인사업장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를 하지 않습니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음식점 등 1.5억원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위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 링크
https://www.rodemtax.com/archives/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