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계약할때 받은 원본 위임계약서의 수임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지대,송달료,출장비 등)이
메일로 보낸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메일로 보냈길래 원본계약서와
다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고 사건진행을 해서 변호사협회에 원본계약서와
다른내용의 계약서로 사건진행을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인데
따로 사문서 변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변호사협회에도 원본위임계약서와 메일로 받은 계약서 모두 증빙자료로 보냈습니다
원본위임계약서와 메일로 받은 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사문서 변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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