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중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오늘 23일로 계약만료일인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23일 나갈 예정이었는데 임대인 측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탓에 이사할 집 임대인과 합의해서 28일로 미뤄서 임대인 측에도 이 달 말에 나가겠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안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엄마는 28일까지 기다려보자 하시지만 미루면 미뤄질수록 저희 측 손해가 막심해 계약서 상 종료일 다음날인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서류 준비하다가 확인한 사실인데 저희가 2025년 2월 24일 입주했고 계약일도 2025년 2월 23부터 2026년 2월 23일인데 당시 저희가 집안 사정으로 좀 전입신고가 늦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가 25년 3월 28일로 나오네요. 혹시 이게 임대차등기명령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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