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대화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카톡 오픈채팅 1대1 대화에서,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는 미성년자인데 괜찮느냐? 라는 말에 성적인 주제가 아닌 건전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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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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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건전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죄가 성립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이 일정부분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글이 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알게 된 후에는 다른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대화에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였음에도 성적인 대화를 계속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