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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6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 국선변호인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 국선변호인은 지방법원 주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배정 하던데요, 3심까지 갔을때 국변을 요청하면 대법원 주변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배정 하나요?

법원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은 국변필요시 선정해 달라는 원서를 미리 법원에 접수를 해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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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국선변호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여 등록된 변호사 중 랜덤으로 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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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관할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간 거면 내내 그 근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원서를 낸다기보다 국선변호인 지원자를 받아서 그 중에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사건마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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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이 아니라 개별 지방 법원에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자들 중에 법원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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