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상태로 2심재판을받을수있나요?
만약 코로나19 감염예방법에 구속 재판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1심재판에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을 받았다면 다음 재판까지 구속 되지 않고 보석이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 1심에서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검찰도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선고에 따라 구속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별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심 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상 보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심 항소시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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