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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마귀69
파란사마귀6921.01.20

보석상태로 2심재판을받을수있나요?

만약 코로나19 감염예방법에 구속 재판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1심재판에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을 받았다면 다음 재판까지 구속 되지 않고 보석이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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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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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 1심에서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검찰도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선고에 따라 구속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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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별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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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심 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상 보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심 항소시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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