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코로나19 감염예방법에 구속 재판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1심재판에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을 받았다면 다음 재판까지 구속 되지 않고 보석이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