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석방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죠?
초범이고 1심은 불구속 상태였다가 징역 나와서 들어갔고 항소 진행 중인데요
항소 중에 보석석방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징역 3년이고 주거도 확실하고 보증금도 있습니다 딱히 증거인멸이나 그런 우려가 없어서 1심 때도 불구속으로 진행했는데
보석석방 가능할까요?? 보석석방은 흔한 경우인가요?
보통 신청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 요건에 부합하여 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석석방이 흔한 경우라는 질문이 잘 이루어지냐는 취지라면, 잘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나, 실무상 최장 3개월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석은 사건이 어떠한 유형인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가, 1심에서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가 등읗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1달 이내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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