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 요건에 부합하여 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석석방이 흔한 경우라는 질문이 잘 이루어지냐는 취지라면, 잘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나, 실무상 최장 3개월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