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1년미만시 교육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이1년미만으로 한상태이고
교육수당을 최저시급의 50%만 지급하신다고
하십니다
1.제가알기로는 1년미만인경우는 100%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아르바이트퇴사시에 급한사정으로
근무전 2일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려고하는데요
이거를 사업자측에서 근로자에게 문제삼을수있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퇴사후 급여는 14일이내에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매월정해진 월급일이 있는데 이때에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모르는게 많아서 급여를 다받을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ㅜ
1.교육수당은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육 시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당은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예정일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2일 전은 너무 급하신것 같은데 사업자 측과 대화를 잘 해보셔야 겠습니다.
3.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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