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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딱새175
튼튼한딱새17522.02.07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급여를 제대로 주시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총 2개월 일했고 , 주휴수당과 교육비 청구를 원하니

이제와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습기간 적용해서 90%만 챙겨주신다고 하네요.그래서 오히려 저보고 지금까지 차액 돈을 돌려줘야된다고 하십니다.

수습은 1년 계약시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없는 계약이라고 수습기간 적용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동안은 수습기간 적용 안된 월급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챙겨주시지않아 챙겨달라고 하면서 그만두게 됐구요. 자꾸 본인은 줄 거 다 챙겨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다 하시네요.

근데 그만두고 나니 수습기간 적용할테니 남은 차액이 생기면 너가 돌려줘야한다 집으로 내용 증명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근무하기 전에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도 해주지않으시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 주장은 교육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는것도 암시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수습기간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못받고, 교육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일한 매장이 오픈하기 전에 다른 매장에서 4일 받은게 다입니다. 구두계약으로도 수습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교육 한 날 너가 배우러 간건데 자기가 왜 돈을 줘야한다는 분이 이제와 갑자기 수습에 대한 암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수습이라고 하기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저 혼자 매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저녁시간대라 손님이 없는 시간대도 아닌데 저 혼자 근무시키셔서 두 사람 몫은 제가 일했다고 생각합니다.힘들다고 얘길해도 사람을 더 안써주셔서요. 근데 이제 와서 수습이라고 차액 계산할테니 돈을 너가 보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1. 이럴 경우에 이제와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정말 다른 매장에서 교육 4일 받은걸로 수습에 대한 암시적 합의가 이루어 진건가요?

근로명세서도 지금껏 주시지않아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아시냐 물어보니 이제야 보내주시네요. 하지만 제대로 된 명세서가 아닌 주휴수당도 적혀져있지않은 3.3%떼는 액수만 띡 적혀져있는걸로 지금까지의 단체 명세서 캡쳐본을 제부분만 잘라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본인 말로는 지금껏 문자로 보냈다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보내셨다하는데 그럼 사장님 핸드폰에 기록이 있을테니 나중가면 밝혀질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문제 삼으니 이제야 보내주시고, 같은 매장에서 일했던 제 친구한테도 막 보내주셨네요.

1. 이건 문제 안되나요? 이제서야 명세서를 캡쳐본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급여명세서를 주신게 되나요?

퇴사 후 14일 안에 월급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1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2월 5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주휴수당과 교육비는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이럴경우에 제가 차액을 드려야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과 교육비 모두 못받는 건가요?

3. 제가 어떤 내용들을 진정서로 넣어야지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퇴사 14일 후에 지급 등을 작성하면 될까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 돈 뜯어먹는 사장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어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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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 이제와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정말 다른 매장에서 교육 4일 받은걸로 수습에 대한 암시적 합의가 이루어 진건가요?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22.6.25, 2002구합6309).

    2. 이건 문제 안되나요? 이제서야 명세서를 캡쳐본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급여명세서를 주신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3. 이럴경우에 제가 차액을 드려야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과 교육비 모두 못받는 건가요?

    >> 차액 부분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어떤 내용들을 진정서로 넣어야지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퇴사 14일 후에 지급 등을 작성하면 될까요?

    >> 진정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위반한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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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며,

    최저임금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최대 3개월간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하나라도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 간 개근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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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사후적으로 수습기간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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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급여명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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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주휴수당과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항목을 전부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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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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