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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갈매기133
명랑한갈매기13323.05.14

갭투자 집주인 전세집 계약만료 이사과정

전세계약 만료가 8개월쯤 남았습니다. 집이 너무 습해서 여기서 계속 살지, 만료되면 이사를 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전세계약 할 때,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같이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전세금 1억1500에 전세자금대출 8000끼고요. 매수인(지금집주인)은 다른 지역사람인데 이 집을 산거구요. 이런 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을 보니, 제가 나간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세 만료 후 이사를 갈 시, 집주인이 이 집을 매도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집을 전세계약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새로운 계약/잔금일/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지/이사는 언제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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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갭투자를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갭투자인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먼저 찾거나 매수자를 먼저찾아서 그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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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전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인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집에 대한 계약도 이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지만, 질문의 상황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가능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과 합의하여 지급일을 정하신뒤 다음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만기일에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은 다른 집에 계약을 보류하시고 반환계획에따라 다음 집을 구하셔야 계약진행 불가로 인한 계약금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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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갭투자를 하였고, 임대차 계약종료시점에 임박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시기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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