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고,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 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계약시 임대인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2번의 경우로 인해 쌍방간의 계약갱신조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입장 차이가 많은 부분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하신 세가지 사항은 모두 임차인분께서는 걱정 하실 일은 아닌것 같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1.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치 않을 경우 지차체에 임대차 등록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분께서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2. 기존에 해당 물건지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대출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최우선이므로 (기존 대출 없다는 가정) 염려치 미세요.
3. 법적갱신(자동갱신)이 되므로 이전 임대차 조건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임차인분에게 피해나 손해가 갈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만 미리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 계약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없지만 임대인은 법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계약시 임대인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차인(=세입자)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만약 2번의 경우로 인해 쌍방간의 계약갱신조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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