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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2.06.10

계약 갱신시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고,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올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고싶어 하고, 저는 현 상태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에 동의할 수 없어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민특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예외적인 사유는 없다고 가정).

민특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올해 계약만기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민특법에 따라 2년 재계약을 할 경우, 내년에 임대인의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되어도 2년의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정상적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이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올해 계약만기시 차라리 안전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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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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