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고,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올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고싶어 하고, 저는 현 상태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에 동의할 수 없어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민특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예외적인 사유는 없다고 가정).
민특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올해 계약만기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민특법에 따라 2년 재계약을 할 경우, 내년에 임대인의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되어도 2년의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정상적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이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올해 계약만기시 차라리 안전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