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정부조치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신속프로그램, 고용안정협약지원금, 고용유지비용대부, 사업주 유급휴가 훈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