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무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무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