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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셨는데

이때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 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 측 내규에 따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무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무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 결근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휴가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문제인데,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니 역시 미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지급여부는 회사가 결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휴무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일을

      근무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미지급처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없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결근처리로 무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3.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