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셨는데
이때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 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 측 내규에 따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무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무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 결근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휴가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문제인데,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니 역시 미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지급여부는 회사가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휴무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일을
근무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미지급처리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에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없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결근처리로 무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3.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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