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고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지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점에서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