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가 혐의없음으로 무죄로 밝혀진 사람들이 거꾸로 신고한 사람들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는거죠? 무고죄는 성범죄보다 형량이 더 낮은가요? 성범죄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이 피해를 입는것이기에 반대로 그만큼 무고죄 형량도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하려고 성범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성범죄보다 낮습니다. 이에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