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지불보증 한의원 횟수 제한관련 문의
교통사고 후 3개월 지나면 한의원 지불보증 횟수제한이 주 2회라고 하는데,
전국 모든 한의원을 합쳐서 주 2회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매주 3군데의 다른 한의원을 다녀서 각각 2회씩 다니는게 가능한건가요?
어디서도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전문가들이 모인 아하에 질문합니다.
전자가 맞는건지 후자가 맞는건지 확실한 답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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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후 3개월 지나면 한의원 지불보증 횟수제한이 주 2회라고 하는데,
전국 모든 한의원을 합쳐서 주 2회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매주 3군데의 다른 한의원을 다녀서 각각 2회씩 다니는게 가능한건가요?
이는 지불보증이 주 몇회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는 치료비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상해에 따른 치료비 심사기준으로. 그 이상의 치료를 하더라도 한의원에 지급될수 있는 건 주 2회인것으로 여러한의원을 가신다하여 주당치료 횟수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이는 치료비가 고액인 한방 병원의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다른 한의원을 간다고 해서 제한이 없어진다면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