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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릭스211
잘웃는오릭스21124.01.23

권고사직을 하면서 협박성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구조조정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권고사직 위로금을 사측에서 제시하였는데, 해당 내용 밑에 이 위로금이 아니면 정리해고 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돼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로금 액수가 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 이러면 권고사직을 통해 위로금을 받고 그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된다면 위로금은 반환하고 구제신청 받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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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을 권고한 단계이고 해고한 상태는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므로 해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퇴직 종용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아니면 정리해고 된다는 취지의 언급은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녹음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인데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금도 받고 싶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고 싶고 그런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위로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2.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의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했다는 구체적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안드시면 거부하시고 계속 다닌다고 하세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