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하면서 협박성 유도를 하는데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구조조정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권고사직 위로금을 사측에서 제시하였는데, 해당 내용 밑에 이 위로금이 아니면 정리해고 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돼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로금 액수가 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 이러면 권고사직을 통해 위로금을 받고 그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된다면 위로금은 반환하고 구제신청 받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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